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올해 어업분야 계절근로자 사업과 관련, 충남 보령시와 서천군, 경북 포항시 멸치가공과 과메기 건조분야의 외국인 근로자 단기채용에 나선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광고, 패션, 강의, 연구 등 전문인력의 90일 이내 취업을 허용하는 단기 근로자제도(C-4 비자)였지만, 지난해부터 어업분야 ‘계절근로자’라는 명칭으로 시범운영하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장기 외국인 고용제도인 고용허가제(4년10개월)를 보완, 계절적 요인 등으로 단기 일손부족을 겪는 어업인에게 해외인력을 제공한다.
올해부터 해외 지방자치단체와 양해각서(MOU) 및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국내 지자체가 외국인 근로자나 다문화가정의 부모, 형제 등 친인척 등에 대해 90일 이내 단기 근로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지난해에는 충남 서천군에서 몽골인 근로자를 멸치가공분야에 시범적으로 운영했고, 이탈자 없이 성공적으로 사업이 종료됐다.
올해는 충남 보령에서 다문화 가정의 친인척 148명이 다음달 1일부터 들어오는 것을 시작으로, 서천군 몽골인 근로자 63명이 다음달 중 입국해 멸치건조 분야에서 일한다.
또 포항시에서 과메기 및 오징어 건조 분야에 외국인 근로자 249명을 입국시키기 위해 법무부와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어업인들의 반응이 좋은 만큼, 향후 계절근로자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어촌현장 일손 부족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광고, 패션, 강의, 연구 등 전문인력의 90일 이내 취업을 허용하는 단기 근로자제도(C-4 비자)였지만, 지난해부터 어업분야 ‘계절근로자’라는 명칭으로 시범운영하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장기 외국인 고용제도인 고용허가제(4년10개월)를 보완, 계절적 요인 등으로 단기 일손부족을 겪는 어업인에게 해외인력을 제공한다.
올해부터 해외 지방자치단체와 양해각서(MOU) 및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국내 지자체가 외국인 근로자나 다문화가정의 부모, 형제 등 친인척 등에 대해 90일 이내 단기 근로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올해는 충남 보령에서 다문화 가정의 친인척 148명이 다음달 1일부터 들어오는 것을 시작으로, 서천군 몽골인 근로자 63명이 다음달 중 입국해 멸치건조 분야에서 일한다.
또 포항시에서 과메기 및 오징어 건조 분야에 외국인 근로자 249명을 입국시키기 위해 법무부와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어업인들의 반응이 좋은 만큼, 향후 계절근로자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어촌현장 일손 부족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