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내국세를 부정 환급받은 면세점 종업원 등 3명 검거

2017-07-0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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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환급 제도의 허점을 악용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내국세 환급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를 상습적으로 부정 환급받은 면세점 종업원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청장 박경민) 관광경찰대는 4일 지난 6월 25일 오후3시쯤 인천에 있는 A사후면세점 매장 내에서 물품 구매없이 허위로 영수증(Tax Refund)을 발행한 피의자와 피의자로부터 조작된 영수증을 전달받고 출국하기 전 인천공항에 설치된 무인환급기(KIOSK)에서 허위정보를 입력하여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영수 금액의 약 6.5%)를 부정 환급받은 피의자 2명 등 3명을 검거했다.

경찰에따르면 면세점 종업원인 피의자는 사후면세점 종업원으로 일하는 중국인(조선족)으로 공항 출국시 내국세환급 무인환급기를 이용하면 여권정보와 구매영수증 입력만으로 내국세를 환급해준다는 점을 미리 알고 지난2016년 11월〜2017년 6월까지 물품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카드단말기(영수증 재발행용)에 허위 사실을 입력, 외국인에게만 발행되는 Tax Refund 영수증(환급 기간 : 영수증 발행일로 3개월 이내)을 232회에 걸쳐 3134만6000원 상당을 주인 몰래 발급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출국하는 지인(이모,친구)를 통해 인천공항에 설치된 무인환급기에 허위정보를 입력하여 5회에 걸쳐 200만원 상당의 내국세(영수 금액의 약 6.5%)를 부정 환급받은 혐의다.

◆전용서버 도입에 따른 업무처리 절차

 



한편 과거에는, 외국인 관광객이 내국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출국 세관공무원의 사전확인을 받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2014. 9. 29. 문체부와 관세청의 협의로, 내국세 환급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내국세 환급 전용서버”를 구축한 후 공항 내 설치된 무인단말기(키오스크, KIOSK)를 활용하여 환급액 1만원 이하(現 물가 상승률 대비 7만원까지 가능)의 구매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출국 검사대를 방문하지 않고도 무인환급기를 이용하여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다.


이와관련 인천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 관계자는 “최근 도입된 ‘내국세 환급 전용서버’ 업무처리 시스템의 문제점을 관세청에 통보하고, 이번 사건으로 다른 사후면세점에서도 이와 같은 부정환급 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인천청 관내 사후면세점을 상대로 추가로 수사할 계획”이라며“세금 부정환급을 받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있을시 인천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수사팀(032-455-0276) 또는 가까운 경찰서(민원실)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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