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가구 이상 민간임대주택 공급시 사전신고 의무화

2017-07-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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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임대 다가구주택도 임대주택 등록 가능…이달 18일부터 시행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앞으로 30가구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임대사업자는 임차인 모집 계획을 지자체에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또 지자체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여부와 토지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는 등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모집 절차가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모집 시 사전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그간 민간임대주택은 분양주택과 달리 임차인 모집 계획을 승인받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지자체장이 민간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임대사업자가 30가구 이상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에 임차인을 모집하는 날로부터 10일 전까지는 공급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돼 임대주택 공급계획에 대한 신뢰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국토부는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임대하는 경우에도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기존에는 다가구주택의 소유주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다가구주택 소유주가 거주하는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임대할 때도 임대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집주인의 자발적인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는 한편, 임대의무기간 동안(4~8년)에 임대료 증액 제한(연 5% 이내)을 적용받아 세입자의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기업형 임대주택과 함께 복합개발이 가능한 시설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서 기업형 임대주택과 복합해 개발할 수 있는 시설의 용도는 판매‧업무시설과 문화‧집회시설, 관광 휴게시설 등으로 한정된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촉진지구 활성화를 위해 정온(靜穩)한 주거환경 조성을 저해하는 일반 숙박시설‧위락시설 등 17개 건축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과 기업형 임대주택을 함께 개발할 수 있게 돼 촉진지구에서 노년층을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과 의료시설 등 다양한 연계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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