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은 29일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의 ‘패키지4(F19-1블록,F20-1블록,F25-1블록,B2블록)’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금 3600억원을 대위변제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포스코건설이 해당 토지에 대한 처분권리를 획득하면서 해당부지 개발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아울러 IBD사업은 개발의 막바지 도달한 송도국제도시내 마지막 노른자위땅 사업으로 포스코건설이 대부분 2019년말까지 대출만기가 다가오는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 상환을 이어 가며 사업의 주도권을 가져올수도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사업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상황이 더 악화 될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미국 세무당국이 스텐게일회장에게 부과한 1500억원대 세금에 대한 이견으로 서로를 맞고소하는등 갈등을 빚고 있는 주주들인 게일사와 포스코건설이 이번 사태로 더욱 사이가 멀어지면서 IBD사업권이나 토지소유권등을 둘러싸고 또다른 법정다툼을 벌일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포스코건설관계자는 “향후 사업은 게일회장과의 사업정상화를 위한 협의에 따라 방향이 정해질 것”이라며 “빠른시일내에 송도IBD사업이 정상화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