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문의로 은행 창구 진땀…대부분 실수요자는 막차도 놓쳤다

2017-06-2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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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다음 달 3일부터 시행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강화에 앞서 대출 막차를 타려는 수요자들로 시중은행 창구가 분주하다.

하지만 이 시기에 주택 매매를 알아보던 수요자들은 잔금일 등의 문제로 대출에 제약을 받게 됐다. 은행들 역시 향후 건전성 등을 고려해 신규 분양의 중도금 대출부터 조일 것으로 예상돼 수분양자들도 압박을 받을 전망이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28일 "대책 발표 후 시행까지의 여유기간은 대략 15일이다"며 "주택 매매를 고려 중이거나 계약 체결에 따른 잔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지 않은 수요자의 경우 사실상 이 기간 동안 대출을 받는 것은 함들다"라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은 상담 후 실사, 승인까지 수 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내 집이 있다면 보통 2~3일에서 일주일 정도 걸린다. 하지만 전월세로 살면서 매매 계약만 한 상태라면 잔금, 이사 등 각종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이 경우 대출을 받는 데 한 달까지도 소요될 수 있다는 게 은행권의 설명이다.

정부는 규제 강화 이후 실행되는 대출이라도 그 전에 전산상 승인을 받았다면 종전 대출 비율을 적용키로 했다. 현행 LTV, DTI는 각각 70%, 60% 수준이다. 이에 주요 은행의 이달 주담대 잔액은 급증하고 있지만 주로 기존 대출자들이 많다.

이 관계자는 "대출 가능 금액 변동 여부를 많이 물어온다"며 "신규 대출을 희망하는 수요자들은 다음 달 3일 이후 문의가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대출 막차를 타는 게 어려운 상황에 더해 향후 수분양자는 중도금대출부터 엄격한 잣대를 적용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수익성과 건전성 악화를 염려한 시중은행들이 사실상 중도금부터 수분양자의 상환 능력 등을 따질 것이란 관측에서다.

잔금대출은 중도금대출을 담보대출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번 6.19 부동산 대책에서 DTI 규제를 적용받게 됐다.

은행권에서는 분양 후 입주까지 2년 이상 걸리는 점을 감안했을 때,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되는 시기에 입주예정자의 상환능력을 살피는 것은 너무 늦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내규에 따라 DTI 비율을 책정해 대출에 적용해왔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규제화된 지금은 보다 명확한 정부의 지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대출 가능 비율이 10% 줄어들면서 수익성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잔금 대출 규제가 그저 가이드라인에 그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행권은 반드시 따를 수밖에 없다"며 "만약의 경우 차주의 상환이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도 미리 대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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