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경고 누적 미제적 연·고대·한양대·성대 체육특기자 5~10% 모집정지

2017-06-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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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실태점검 처분 결과 발표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학사경고가 누적됐는데도 제적 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4개 대학에 2019학년도 체육특기자 5~10%에 대한 모집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지난 2월 23일까지 실시한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실태점검에 대한 처분결과를 발표하고 학칙을 위반해 학사경고 3회 이상 누적자를 미제적한 대학에 기관경고와 함께 고려대·연세대는 2019학년도에 2018학년도 체육특기자 모집인원의 10%, 한양대와 성균관대는 5%를 모집정지 처분했다고 28일 밝혔다.

출결 등 학사관리 부실과 관련해 교수·강사 502명에 대해서는 중징계 및 수사의뢰·경징계·경고·주의를, 직원 4명에 대해서는 경고·주의 처분하고, 학생 458명에 대해서는 학점 취소 등을 하고 시험대리 응시 등 부정행위를 한 학생에 대해서는 징계하도록 요구했다.

체육특기생이 프로로 전향한 경우 출석 및 시험응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출석인정 및 학점을 부여한 성균관대, 명지대, 연세대, 중앙대, 고려대, 경희대, 조선대, 용인대, 한국체대 등 9개 대학은 교수·강사에 대해 주의‧경고 처분을 요구하고, 학생에 대해서는 출결사항·과제물·시험성적자료 등을 확인해 학점취소 등 규정에 맞게 성적을 재부여하도록 시정 요구했다.

군 입대, 대회출전 및 훈련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체육특기생을 대신해 시험 및 과제물을 대리 응시‧제출한 사례가 있는 원광대, 조선대, 용인대, 한국체대 등 4개 대학에 대해서는 교수·강사 12명에게 징계 요구 및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의뢰·경고처분을 요구하고, 시험 대리응시나 과제물 대리제출 및 진료사실확인서를 위조한 학생 19명에 대해서는 학점 취소 및 징계 조치하도록 대학 측에 통보했다.

체육특기생이 장기간 입원 및 재활치료 등으로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공결 인정 대상자가 아닌데도 출석 인정 및 학점을 부여한 영남대, 연세대, 중앙대, 고려대, 경희대 등 5개 대학에 대해서는 담당 교수·강사 33명에 대해 경고 처분을 요구하고, 학생 37명에 대해서는 출결사항·과제물·시험성적자료 등을 확인해 학점취소 등을 하도록 대학 측에 시정을 요구했다.

학칙에서 정한 출석기준에 미달한 체육특기생에게 출석인정 및 학점을 부여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한 사례가 있는 영남대, 동의대, 한양대, 경남대, 계명대, 성균관대, 명지대, 동아대, 원광대, 중앙대, 고려대, 단국대, 경희대, 조선대, 용인대, 한국체대 등 16개 대학에 대해서는 담당 교수·강사 175명 및 직원 4명에 대해 주의·경고·경징계 등의 처분을 요구하고, 학생 415명에 대해서는 자체 확인 후 학점취소 등 성적 재부여 및 징계하도록 대학 측에 요구했다.

출석부, 시험답안지 및 과제물 등 성적 관련 자료를 분실하는 등 자료를 부실하게 관리한 성균관대, 단국대, 경희대, 한체대 등 대학에 대해서는 해당 대학에 기록물 관리의 책임을 물어 기관경고하고 해당 교․강사 114명에게 주의·경고 처분을 대학 측에 요구했다.

이번 처분은 내달 말까지 각 대학으로부터 재심의 신청을 받아 9월에 최종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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