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지난 2월 23일까지 실시한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실태점검에 대한 처분결과를 발표하고 학칙을 위반해 학사경고 3회 이상 누적자를 미제적한 대학에 기관경고와 함께 고려대·연세대는 2019학년도에 2018학년도 체육특기자 모집인원의 10%, 한양대와 성균관대는 5%를 모집정지 처분했다고 28일 밝혔다.
출결 등 학사관리 부실과 관련해 교수·강사 502명에 대해서는 중징계 및 수사의뢰·경징계·경고·주의를, 직원 4명에 대해서는 경고·주의 처분하고, 학생 458명에 대해서는 학점 취소 등을 하고 시험대리 응시 등 부정행위를 한 학생에 대해서는 징계하도록 요구했다.
체육특기생이 프로로 전향한 경우 출석 및 시험응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출석인정 및 학점을 부여한 성균관대, 명지대, 연세대, 중앙대, 고려대, 경희대, 조선대, 용인대, 한국체대 등 9개 대학은 교수·강사에 대해 주의‧경고 처분을 요구하고, 학생에 대해서는 출결사항·과제물·시험성적자료 등을 확인해 학점취소 등 규정에 맞게 성적을 재부여하도록 시정 요구했다.
체육특기생이 장기간 입원 및 재활치료 등으로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공결 인정 대상자가 아닌데도 출석 인정 및 학점을 부여한 영남대, 연세대, 중앙대, 고려대, 경희대 등 5개 대학에 대해서는 담당 교수·강사 33명에 대해 경고 처분을 요구하고, 학생 37명에 대해서는 출결사항·과제물·시험성적자료 등을 확인해 학점취소 등을 하도록 대학 측에 시정을 요구했다.
학칙에서 정한 출석기준에 미달한 체육특기생에게 출석인정 및 학점을 부여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한 사례가 있는 영남대, 동의대, 한양대, 경남대, 계명대, 성균관대, 명지대, 동아대, 원광대, 중앙대, 고려대, 단국대, 경희대, 조선대, 용인대, 한국체대 등 16개 대학에 대해서는 담당 교수·강사 175명 및 직원 4명에 대해 주의·경고·경징계 등의 처분을 요구하고, 학생 415명에 대해서는 자체 확인 후 학점취소 등 성적 재부여 및 징계하도록 대학 측에 요구했다.
출석부, 시험답안지 및 과제물 등 성적 관련 자료를 분실하는 등 자료를 부실하게 관리한 성균관대, 단국대, 경희대, 한체대 등 대학에 대해서는 해당 대학에 기록물 관리의 책임을 물어 기관경고하고 해당 교․강사 114명에게 주의·경고 처분을 대학 측에 요구했다.
이번 처분은 내달 말까지 각 대학으로부터 재심의 신청을 받아 9월에 최종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