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광주) 박재천 기자 =경기도 광주가 구조물 규제 완화로 건축주의 부담을 덜어줘 시선을 모은다.
이는 시가 최근 '광주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일부 개정 발령했기 때문으로 구조물 규제완화에 따른 건축주 부담 감소가 기대되고 있다.
당초 운영지침에는 구조물의 안전을 위해 높이 2m 이상의 옹벽에 대해서는 보강토 옹벽을 자제하고,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옹벽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었지만 이번 지침에는 옹벽의 구조와 상관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옹벽을 설치 가능토록 개정했다는 점이다.
또 부실시공을 방지하고자 준공검사 신청시 토목분야 기술자가 시공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토록 함으로써, 구조물의 안전성도 확보하게 돼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