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형사3부(최창호 부장검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기소된 고교 자퇴생 A(17)양의 공범 B(18)양에게 살인교사죄를 적용할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양은 23일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있는 B양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B양이 사람을 죽이라고 했고 그런 지시를 받아들였다”며 “시신 일부도 B양이 가지고 오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A양은 “범행 전날 밤부터 당일 새벽까지 B양과 통화를 나눌 때도 비슷한 내용의 말을 들었으며 올해 2월 B양과 처음 알게 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도 유사한 이야기를 20차례 이상 나눴다”며 “B양이 지시한 살해 행위를 수행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다. 옳지 않은 일인 것을 알았지만, B양 지시를 거절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A양은 이어 “B양이 예전에 제 안에 잔혹성이 있다고 했고 J라는 다른 인격이 있다고 믿게끔 했다. 검찰에서는 B양을 보호하기 위해 거짓 진술을 했다. 친구여서 보호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부모님과 친척분들이 제가 더는 B양을 보호하 길 원하지 않는다. 피해 아동과 그 부모님들에게도 억울함을 풀기 위해 사실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B양을 보호하는 것도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현행 형법 제31조(교사범)는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천 초등생 살인범 사건의 주범 A양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 법률에 따르면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문제는 A양과 B양 모두 만 19세 미만으로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 현행 소년법 제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양은 만 17세이므로 당연히 이 조항으로 최고 징역 15년까지만 가능하고 B양도 만 18세이지만 재판부는 징역 15년 이하의 형량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
더 큰 문제는 B양에게 살인교사죄가 적용된다 해도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 경찰과 검찰은 이들의 삭제된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했지만 B양의 살인교사죄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
A양은 지난 3월 29일 낮 12시 47분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 C양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죽이고,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양은 범행 당일 오후 5시 44분쯤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평소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B양에게 훼손된 C양의 시신 일부를 전달했다. 이로 인해 B양도 인천 초등생 살인범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돼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양 측은 살인방조 혐의에 대해 “시신인 줄 몰랐다”며 부인하고 있다.
19일 시작된 인천 초등생 살인범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다음 아고라 청원에 서명한 사람들의 숫자는 25일 오후 9시 30분 현재 23만9168명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