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최근 작성된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관련 감사보고서’에서 “인천시가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을 진행하면서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를 10개월간 중단하면서 차입금2조9000억원에 대한 이자비용116억의 손실이 발생했다” 며 “당초 계획한 일정보다 공사가 지연될 경우 이를 만회하기 위한 추가공사비용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같은 공사지연은 검단스마트시티 협상과정에서 투자자인 두바이측이 마스터플랜 수립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이유로 택지조성공사 입찰중단을 요구했고,이를 인천시가 수용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