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3일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를 위한 분양 자료를 미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규정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운용상황에 대한 시・도지사 보고가 의무화되고 시・도지사가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근거가 마련돼 보고 절차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을 구체화했다.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를 위해 분양자료를 분양공급계약 후 30일 이내에 미제출 시 과태료 300만원, 기한 종료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미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제출 시 5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시・도에서는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 전액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 학교용지 확보 및 학교 증축비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령안은 시・도지사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회계연도 수입 및 지출 등 운용상황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매년 2월 28일까지 제출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그 내용을 매년 3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한달 간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8월 확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령안을 통해 학교용지 확보 및 학교 증설을 위해 사용되는 학교용지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게 돼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학교용지의 적기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