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유아 모집‧선발 등 유치원 입학 관련 유아교육법 개정에 따른 법령 체계 정비를 위해 추진했다.
개정안은 유치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의 선출 방법을 다양화해 활성화를 유도한다.
또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해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유치원운영위원회에서 위원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안건 심의에 참여가 불가하고 해당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안건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유치원 입학 관련 조항도 체계적으로 정비했다.
현행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된 유치원 입학 관련 조항이 유아교육법으로 상향 조정돼 시행령에서 규정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법령 체계에 맞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