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운영위 학부모 선출 우편으로도 가능

2017-06-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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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유치원운영위 학부모 선출이 우편으로도 가능해졌다.

교육부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유아 모집‧선발 등 유치원 입학 관련 유아교육법 개정에 따른 법령 체계 정비를 위해 추진했다.

개정안은 유치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의 선출 방법을 다양화해 활성화를 유도한다.

현재는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한 직접 선출이 원칙이지만 개정안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 선출을 위해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학부모도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또는 우편투표 등 유치원운영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 선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해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유치원운영위원회에서 위원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안건 심의에 참여가 불가하고 해당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안건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유치원 입학 관련 조항도 체계적으로 정비했다.

현행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된 유치원 입학 관련 조항이 유아교육법으로 상향 조정돼 시행령에서 규정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법령 체계에 맞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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