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안산) 박재천 기자 =안산시(시장 제종길)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우리 주변의 각종 위해요소를 제거하고자 내달 5~14까지 10일간 ‘주민신고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한다.
생활 주변에 위험요소나 수상한 사람이 있으면 가까운 행정관서나 국가정보원, 경찰관서, 군부대에 즉시 신고하면 되고 신고자의 신변은 안전하게 보호된다.
특히 포상금이 통합 인상돼 간첩, 이적사범, 간첩선을 신고하면 최고액 20억원을 지급한다.
신고전화는 국번없이 국가정보원 111, 경찰서는 112, 국군기무부대 1337로 군부대는 1661-1133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