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한화케미칼이 1차 협력사와 도급계약 체결 시 2차 협력사에 대한 현금지급을 의무화했다.
한화케미칼은 30일 서울 장교동 한화빌딩에서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강화위원회(공생위)' 출범식을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한화케미칼은 기존에 운영하던 동반성장펀드와 협력사 환경안전컨설팅 등 상생 프로그램 대상도 2차 협력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공정거래 준수 및 상생협력활동은 매월 대표이사에게 보고되며 공생위는 이 같은 활동을 독려·감시하는 한편 협력사의 의견을 임직원에게 전달하는 소통 창구 역할도 담당한다.
한화케미칼은 지난 1996년부터 '공정거래 실천위원회', 2003년부터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다. 최근에는 울산의 공장 증설 과정에서 1차 협력사의 부도로 어려움에 처한 2차 협력사를 위해 상생 차원의 현금 지원을 하기도 했다.
김창범 한화케미칼 사장은 "강력한 실천의지와 스스로에게 엄격한 윤리적 잣대를 적용할 때 '불공정', '갑질'이란 단어는 우리 회사에 발을 붙이지 못할 것"이라며 "공정한 원칙과 보편적인 상식을 지켜 직원들이 자랑스러워하고 사회적으로 신뢰받는 기업이 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