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 발급수수료는 100kW이상 설비의 REC를 발급할 때 부과하며 1 REC 당 50원(부가가치세 제외)이다.
지난해 REC 발급수수료 부과 건수는 월 평균 약 2200건으로 2012년 제도초기 당시 21건에 비해 큰 폭으로 늘었다.
이는 업무량 증가로 이어져 REC 발급수수료 납부 내역(입금액, 입금자 등)을 일일이 확인하는 처리 절차에 개선이 필요했다.
에너지공단은 납부 방식 변경으로 REC 발급기간이 기존 대비 최대 7일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발전사업자는 이중입금이나 과오납을 피할 수 있으며 REC 발급시간 단축으로 좀 더 빨리 거래시장에 참여할 수 있을 예정이다.
우재학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RPS사업실장은 "이번 납부방식 개선을 계기로 발전사업자가 신재생 사업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