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전국 252개 시·군·구, 총 3268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31일 공시된다. 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건강보험료 산정 및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등 복지행정기준, 공직자 재산등록 등 약 60여개 관련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각 시·군·구청장이 공시한다. 표준지 가격을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해 가격을 산정한 후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공시된다.
시·군·구 공무원이 산정하는 개별 필지 가격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3차례 가격검증을 실시한다.
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이며 시·군·구청장이 5월 말에 공시한다. 다만 당해 연도 1월 1일에서 6월 30일 사이에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7월 1일을 기준으로 추가 공시된다. 이 기간 이후 분할·합병된 토지는 내년 정기공시분(1월 1일 기준)에 포함된다.
공시대상은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대상토지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토지다. 또 법에 의해 지가의 산정 등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된 토지와 시·군·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로 한 토지가 모두 포함된다.
다만 표준지와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과세대상이 아닌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와 해당 토지 관할 시·군·구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달 31일부터 내달 29일까지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해당 시·군·구 또는 홈페이지에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관할 관청에 내달 29일까지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및 우편 등을 통해 보내면 된다.
이의가 제기된 토지는 시·군·구청장이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해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개별공시지가를 조정, 다시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다음은 국토부와의 일문일답.
▲ 표준지와 개별지 가격의 공시주체 및 절차는?
-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 장관이, 개별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한다. 표준지 조사·평가는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조사를 통해 토지의 특성이나 사회·경제·행정적 요인과 용도지역별 가격 동향 등 가격형성요인을 철저하게 조사·분석한다.
가격균형협의를 통해 지역·필지간 가격 균형을 맞추고, 소유자·지자체의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후 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가격을 기준으로 대량산정모형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해 가격을 산정한 후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군·구청장이 5월 31일 공시한다.
▲ 가격공시 기준일은?
- 표준지와 개별지 모두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가격이 공시된다. 다만 당해연도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는 7월 1일을 기준일로 해 10월 31일 결정·공시한다. 7월 1일 이후 발생한 분할토지 등은 다음해 정기 공시에 포함된다.
▲ 의견청취와 이의신청의 차이점은?
- 의견청취는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전에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적 검증절차다. 반면, 이의신청은 공시 후에 이뤄지는 사후적 행정절차다. 제기된 이의신청 표준지는 재평가 후 가격이 당초 공시된 가격과 다르면 조정을 거쳐 재공시된다.
▲ 개별공시지가 변동률(5.34%)이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4.94%)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이유는?
- 개별공시지가는 전국 대부분의 토지를 대상으로 공시하지만, 표준지공시지가는 일부(50만 필지, 개별지 필지 수 대비 1.5%)에 대해서만 공시해 모든 개별토지의 가격변동분을 완전하게 반영하지 못한다.
▲ 표준지 공시지가의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은?
-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 홈페이지 및 해당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국토부, 시·군·구(민원실) 등에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홈페이지에서도 직접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서 양식은 국토부 표준지 공시지가 열람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거나,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을 이용하면 된다.
이의신청건에 대해서는 당초 조사·평가한 자료와 제출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조사 실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우편으로 개별 회신한다.
조세관련 문의는 재산세 관련의 경우 시·군·구청 세무부서로 연락하면 되고 종부세 관련은 관할세무서나 국세청 고객만족센터(국번없이 126)로 전화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