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2024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2024-11-0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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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은 2024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11월 29일까지 받는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서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종합민원과(토지관리팀)에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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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11월 29일까지 접수

보성군청 전경 사진보성군
보성군청 전경. [사진=보성군]

보성군은 2024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11월 29일까지 받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총 2164필지를 대상으로 하며, 군청과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지가열람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서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종합민원과(토지관리팀)에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 사유와 의견가격 등을 기재하여 신청하면 된다.

보성군은 접수된 이의신청 필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12월 20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기타 문의 사항은 보성군청 종합민원과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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