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안양) 박재천 기자 =안양시(시장 이필운)가 관양고 주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도시개발사업 절차를 본격화 한다.
시는 26일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 진행사항과 향후 일정 등을 안내하고자 관양1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사업면적은 약 15만7천㎡이며 친환경 주거단지로, 공동주택(아파트,연립), 단독 주택, 근생시설, 사회복지시설, 주차장 등이 조성된다.
시는 지난 4월 말경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것으로 사전협의를 완료했다. 또 6월에 공람공고를 실시, 오는 10월 경기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신청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2018년 상반기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완료되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경기도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 2019년 사업을 착수할 방침이다.
이필운 시장은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주민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