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8일 "P2P대출상품에 투자하기 전 가이드라인 준수 업체인지 확인하라"고 권했다.
가이드라인은 투자자와 차입자의 보호를 위해 P2P업체 및 연계 금융회사 등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연간 투자 한도를 1개 P2P업체당 일반 개인투자자 1000만원(동일차입자 500만원), 소득적격 개인투자자는 4000만원(동일차입자 2000만원)으로 차등화했다. 소득적격 개인투자자에는 이자·배당소득 2000만원 초과 또는 사업·근로소득 1억원 초과인 사람이 해당된다.
영업 행위도 일부 제한된다. P2P업체와 연계 금융회사 등이 P2P대출에 투자자 또는 차입자로서 참여하는 게 어려워진다. P2P업체가 투자자로 참여할 경우 다른 투자자와 이해 상충발생 소지를 줄이고, 차입자로 참여할 경우 부실대출 가능성이 높아질 우려를 막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원금보장', '확정수익' 등 투자자들이 투자금이 보장된다고 오인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담은 광고도 사용할 수 없다.
투자여부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 공개도 이뤄진다. 공시를 통해 투자위험, 차입자 정보(대출목적, 사업내용, 신용도, 재무현황, 상환계획, 담보가치 등), 예상수익, 계약해제·해지, 조기 상환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는 P2P업체가 불건전 영업행태를 보일 경우 은행,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P2P업체 연계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으면 대부업체에 시정명령 등 감독상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