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P2P대출, 가이드라인 준수 업체 확인하세요"

2017-05-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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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유예 기간 거쳐 29일 가이드라인 시행

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지난 2월 발표한 P2P대출 가이드라인이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P2P대출상품에 투자하기 전 가이드라인 준수 업체인지 확인하라"고 권했다. 

가이드라인은 투자자와 차입자의 보호를 위해 P2P업체 및 연계 금융회사 등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연간 투자 한도를 1개 P2P업체당 일반 개인투자자 1000만원(동일차입자 500만원), 소득적격 개인투자자는 4000만원(동일차입자 2000만원)으로 차등화했다. 소득적격 개인투자자에는 이자·배당소득 2000만원 초과 또는 사업·근로소득 1억원 초과인 사람이 해당된다.
 

[사진= 아주경제 DB]

또 투자금을 은행·상호저축은행·신탁업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예치하거나 신탁해야 한다.

영업 행위도 일부 제한된다. P2P업체와 연계 금융회사 등이 P2P대출에 투자자 또는 차입자로서 참여하는 게 어려워진다. P2P업체가 투자자로 참여할 경우 다른 투자자와 이해 상충발생 소지를 줄이고, 차입자로 참여할 경우 부실대출 가능성이 높아질 우려를 막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원금보장', '확정수익' 등 투자자들이 투자금이 보장된다고 오인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담은 광고도 사용할 수 없다.

투자여부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 공개도 이뤄진다. 공시를 통해 투자위험, 차입자 정보(대출목적, 사업내용, 신용도, 재무현황, 상환계획, 담보가치 등), 예상수익, 계약해제·해지, 조기 상환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는 P2P업체가 불건전 영업행태를 보일 경우 은행,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P2P업체 연계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으면 대부업체에 시정명령 등 감독상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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