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김이수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자 자유한국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보냈다.
임명 동의 요청 사유로는 김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며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에서 기각 의견을 냈다는 점을 기재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은 “누구보다 헌법 수호를 해야 할 헌법재판소장이 헌법 파괴를 주장하는 통합진보당에 대해 합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요청서에서 통진당 해산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등에서 김 후보자가 냈던 소수 의견을 적시하고 “국가 권력의 남용을 경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