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잇돌대출 취급액 6400억 돌파...공급액 32% 소진

2017-05-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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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에서도 취급...채무조정졸업자 사잇돌 출시

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사잇돌대출 취급액이 10개월 만에 6400억원을 돌파했다. 올해 공급 예정 규모(2조원)의 32.4%에 해당한다. 취급 기관이 기존의 은행과 저축은행 외에 상호금융권으로 확대되고, 채무조정졸업자 사잇돌이 출시되면 취급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25일 금융위원회는 '2017년 4월 말 사잇돌대출 실적'을 통해 이달 23일 기준 전체 사잇돌대출은 6만3578건, 총 6472억원이 공급됐다고 밝혔다. 

사잇돌대출은 연 20%대 고금리와 5% 이하 저금리로 양분된 대출시장에서 중·저신용자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 주도로 출시됐다. 지난해 7월 은행권에 먼저 공급됐으며 같은 해 9월부터는 지방은행과 저축은행에서도 공급이 시작됐다.

9개 은행과 4개 지방은행에서 사잇돌I 대출은 3만5994건, 총 4021억원이 지원됐다. 38개 저축은행에서는 사잇돌Ⅱ 대출 총 2만7584건, 총 2451억원이 공급됐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사잇돌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신용등급은 은행 4~6등급, 저축은행 6~8등급의 분포를 보였다. 

은행 대출자는 4~6등급이 61.9%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이는 기존에 은행 이용이 어려웠던 사람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실제 은행에서 사잇돌대출을 받은 사람들 중 다른 업권에서의 대출 경험(중복응답)이 카드론 60.2%, 저축은행 20.5%, 대부업 14.6%로 집계됐다.

저축은행 대출자는 6~8등급이 82.9%를 차지했다. 은행 고객에 비해 낮은 신용 등급이 혜택을 받았다. 대출금리는 은행의 경우 6~9%대가 전체의 88.6%다. 저축은행은 14~18%대가 85.9%로 기존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의 평균금리(24.3%)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달 13일부터는 상호금융권의 사잇돌대출이 신규로 공급된다. 대출 대상은 사잇돌Ⅰ의 소득요건과 동일하다. 근로소득 2000만원 이상 또는 사업·연금소득 12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소득증빙이 어려운 농·어민은 공공기관 발급 자료를 통한 추정소득을 반영하기로 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대출 한도는 1인당 2000만원 이내이며, 신용도에 따라 9~14% 수준(보증료 포함)이다. 대출 기간은 최대 60개월로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방식이다.

아울러 채무조정졸업자 사잇돌은 신용평가모형 개발, 전산 개발 등을 거쳐 오는 7월 18일부터 공급된다. 사잇돌 대출 실적 상위 15개사 저축은행에서 취급된다. OK, 페퍼, 동원제일, 웰컴, 신한, BNK, KB, 한국투자, IBK, 모아, 키움, NH, 진주, HK, 대한저축은행에서 이용할 수 있다.

대출대상은 근로소득 1200만원 이상 또는 사업·연금소득 800만원 이상으로, 저축은행 사잇돌Ⅱ와 동일하다. 소득증빙서류 이외에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변제계획 이행완료확인서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문이 필요하다.

또 신복위의 워크아웃, 법원 개인회생 프로그램을 완료한 지 3년 이내여야 한다. 채무조정졸업자 사잇돌은 채무조정 기간 중 신용거래이력 부족으로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상품이기 때문이다. 프로그램 완료 3년 이후에는 일반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대출은 1인당 최대 1000만원 이내이며 신용도에 따라 14~19% 수준(보증료 포함)의 금리가 적용된다. 대출 기간은 최대 60개월 이내이며,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방식이다.

금융위는 "사잇돌 대출 상품이 공급 목표에 맞게 안정적으로 공급된다"면서 "경기회복 지연 등에 따른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사잇돌 대출 공급 여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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