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 사항은 경찰관서 홈페이지, 국민신문고(모바일도 가능) 등 인터넷 또는 전화를 이용하거나 민원실 방문이나 우편접수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경찰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SNS(페이스북, 트위터 등)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에 따라 자유롭게 신고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신고내용은 교통신호, 차선, 유턴 허용 및 횡단보도 설치 등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교통환경 전반에 대해 특별한 양식 에 구애됨이 없이 자유롭게 관련사항을 기재하면 된다.
특히, 올해 중점추진 중인 사람이 우선인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및 보행자의 교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교통환경개선과 불합리한 교통규제 개선에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정책기조에 따라 최대한 반영할 방침인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했다.
한편, 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 2016년에도 5월 한 달간 「교통환경 집중신고․정비 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2,072건의 신고를 접수받아 1,937건을 채택하여 교통환경 개선을 추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