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법정 단위 사용이 의무화됐지만 종전 단위에 익숙해진 시민들이 평 마지기 근 돈 홉등 비법정 단위를 아직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부동산중개업소·본보기집(평) △전통시장(근) △귀금속 매장(돈) 등을 중심으로 홍보활동을 할 계획이다.
‘길이’ 법정 단위는 미터, 센티미터, 킬로미터이다. 자, 리, 피트, 인치, 마일, 야드 등은 사용이 금지된다. ‘넓이’ 법정 단위는 제곱미터, 제곱센티미터, 헥타르이고 평, 마지기, 정보·단보, 에이커 등은 사용이 금지된다.
‘부피’ 법정 단위는 세제곱미터, 세제곱센티미터, 리터 등이며 홉, 되, 말, 석, 가마, 갤런, cc 등은 사용이 금지된다. ‘질량’ 법정 단위는 그램, 킬로그램, 톤, 캐럿이고 근, 관, 파운드, 온스, 돈 등은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