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셉 카나타치(Joseph Cannataci) 유엔 인권이사회 프라이버시권 특별보고관은 지난 18일 아베 총리에게 서한을 보내 "테러대책법안은 프라이버시에 관한 권리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안의 '조직적 범죄집단'과 '계획', '준비행위' 등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며 "처벌의 대상이 되는 277개의 범죄에는 테러, 조직범죄와 관계없는 것도 폭넓게 포함돼 있어서 법률이 자의적으로 적용될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지난 19일 중의원 법무위원회에서 논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야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테러대책법안을 강행 통과시켰다.
'공모죄 법안'으로도 불리는 이 법안은 조직적 범죄집단이 테러 등의 중대범죄를 사전에 계획만 해도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도 처벌할 수 있는데다, 처벌 대상이 되는 중대범죄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일본을 감시사회로 만들 것이라는 반대 여론이 많다.
중의원 법무위 통과 당시에는 국회 밖에서 시민 1천500여 명이 법안 반대집회를 개최했고 법안의 강행 통과가 예상되는 중의원 본회의를 하루 앞둔 이날도 같은 장소에서 500명이 집회를 열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자민당 임원회의에서 "(테러대책법안 등) 중요법안의 확실한 통과를 목표로 긴장감을 가지고 종반 정기국회에 임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다음달 18일까지인 정기국회 기간 이 법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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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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