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윤달(6월 24일~7월 22일)을 맞아 오는 24일부터 화장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손이 없는 달'엔 평소보다 조상 묘지를 개장(改葬)하거나 보수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데 따른 것이다. 2013년 4만8000건 수준이던 개장유골 화장은 윤달이 낀 2014년에는 8만건으로 두 배가량 늘었다.
윤달 기간 전국 58개 화장시설의 화장 횟수는 하루 평균 1~6회에서 2~8회로 늘어난다. 유가족이 원할 경우 부부합장 유골은 1개 화장로에서 동시 화장한다.
또한 화장 당일에 내야 하는 '개장신고 증명서'는 민원24 사이트(www.minwon.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허수 예약을 막기 위해 고인 이름이나 분묘 위치 등의 인터넷 예약 내용과 실제가 다르면 화장이 거부된다.
복지부는 "윤달 기간 미신고 분묘나 묘지 설치제한 지역 분묘도 개장 신고만 하면 행정처분 등 벌칙 없이 화장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