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8일 '새로운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IFRS17) 확정에 따른 향후 대응 계획'을 통해 "3월 구성된 보험권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IFRS17 시행에 대비한 제도 개선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IFRS17 기준서를 확정·발표했다. 현행 보험계약에 대한 국제회계기준인 IFRS4는 2020년까지 적용되고, 2021년부터 IFRS17로 대체될 예정이다.
IFRS17은 보험사가 향후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한다. 이렇게 되면 보험계약의 미래 현재흐름과 보험서비스 제공 의무를 현재 시점의 할인율로 평가하게 된다.
금융위는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를 오는 12월부터 시행해 단계적으로 보험사들이 IFRS17 수준에 맞게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지급여력비율(RBC)비율에 반영되는 보험부채 듀레이션을 현행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한다. 시가평가에 따른 자본의 금리 민감도가 커지는 것을 사전에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3분기에는 자본성이 우수한 신종자본증권의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 발행 목적을 폭넓게 인정해 보험회사의 선제적 자본확충을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