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농식품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농업경영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또는 일반 업체로, 신선농산물과 가공식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사업자이다.
지원기간은 1년이며, 융자금리는 농업경영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2.5%, 그 외 사업자는 3%이며, 수출실적 등에 대한 사업평가를 통해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업체당 지원 한도는 200억 원 이내로 해당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의무는 대출금액의 50%이상을 수출하는 조건이다.
사업지원신청서는 aT 홈페이지(www.at.or.kr) [고객지원 → 자금지원 → 사업자별 지원안내 → 농식품원료구매지원자금]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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