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공공기관 유휴부지 민간투자 태양광 발전소 건설

2017-05-16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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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김해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양해각서(MOU) 체결

김해시와 김해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16일 공공기관 유흅지 태양광발전소 건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김해시]


아주경제 (경남 김해) 이채열 기자 =김해시는 16일 김해시민이 주최가 되는 김해시민햇빛발전소와 공공기관 유휴부지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체결은 김해운동장 주차장(300kw), 동부스포츠센터 주차장(250kw), 농업기술센터 창고 옥상(200kw) 등 3개소 공공기관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위한 것으로서 시설용량은 750㎾이며 총사업비는 15억원에 이른다.
오는 6월경 실시협약 체결 후 착공, 2018년 5월 준공 예정인 이번 사업은 BOT방식에 따라 공사비 전액을 김해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에서 부담하는 대신 운영수익으로 투자비를 회수하고 이후 김해시에 기부채납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으로 김해시는 20년간의 시설물 임대료 2억7천만원과 기부채납 이후 발전소 운영수익 8억3천만원 등 총 11억원 이상의 세외수입을 확보할 수 있으며, 원유 219toe 상당의 에너지절감과 함께 연간 469톤의 온실가스 감축으로 김해시 대기환경 개선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사업은 '에너지 신산업 도시 김해' 건설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종합보급계획에 따른 실천사항이며, 시는 향후 활용 가능한 공공부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확대에 주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해시는 2002년부터 14년간 추진해온 신재생에너지 자립률을 2.5%에서 2020년까지 7.5%를 목표로 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앞당겨 에너지신산업 도시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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