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지방세 신용카드로 자동납부 가능해진다… 행자부, 자동차세 최초 적용

2017-05-15 12:00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다음 달부터 자동차세 등 각종 지방세의 신용카드 자동납부가 가능해진다. 행정자치부는 신용카드를 통한 지방세 자동납부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지방세는 은행 현금자동지급기, 가상계좌, 앱카드 등 납부편의 향상 차원에서 그 수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하지만 자동납부는 은행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가능했다. 따라서 아파트 관리비나 이동통신 요금, 4대 보험료 등 신용카드 자동납부가 이뤄지는 다른 공과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편함이 있었다.

행자부는 지난해 '지방세징수법' 제정으로 신용카드 자동납부 근거를 마련하고 오는 6월 자동차세부터 최초 적용할 예정이다.

서비스 이용 대상은 개인과 법인 모두 해당된다. 이달 16일부터 위택스(www.wetax.go.kr) 온라인 신청과 관할 자치단체 시·군·구청 세정부서를 방문해서 할 수 있다.

관련 세목은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6·12월), 재산세(7·9월), 주민세(8월), 등록면허세 면허분(1월) 등 4종이다.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자동납부가 적용되고, 해당하는 달 23일에 신용카드 승인처리가 이뤄진다.

김현기 행자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핀테크 발전 및 4차산업 혁명시대 도래에 따라 국민중심의 지방세 납부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기술환경 변화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납부수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