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서동욱 기자 = BNK금융지주는 부산지검이 지주사 2차 유상증자 관련 주가 시세조종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전날 성세환 회장 등 전·현직 임직원과 지주사 및 계열사(부산은행, BNK투자증권) 법인 등을 기소했다고 2일 공시했다. 관련기사㈜LG, 5000억원 규모 자사주 전량 소각… 밸류업 계획 공시'주요경영사항'은 어떨 때 공시될까? #검찰 #공시 #BNK금융지주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