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은행 휴무[사진: 이광효 기자]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1일 근로자의날 은행이 휴무해 서울 광화문의 한 은행 지점이 문이 잠겨 있는 것을 본보가 이 날 오후 1시 55분쯤 촬영했다. 근로자의날 은행 휴무로 이 은행 지점도 문이 잠겨 있었고 문에는 ‘5월 1일은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정 휴일로 지정되어 저희 은행도 아래와 같이 휴무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쓰여 있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근로자의날 은행은 휴무하지만 관공서는 정상 운영된다.관련기사근로자의 날,최저임금 미달자 02년 이후 200만명 가까이 급증..지난해 266만3천명근로자의 날,지난해 임금체불액1조4천억,체불근로자33만“체불액보다 많은 벌금 부과해야” #법정 #은행 #휴무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