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는 성장을 지속하지만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 즉 절대 빈곤층은 급증한 것.
근로자의 날 하루 전인 30일 ‘경향신문’이 통계청 등의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관련 통계가 작성된 지난 2002년 이후 ‘최저임금의 90~110% 받는 노동자’ 규모는 57만7000명에서 지난 해 184만3000명으로 증가했다. 이 기간 최저임금 미달자 규모는 70만2000명에서 266만3000명으로 급증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등의 통계를 종합하면 최저임금 ‘110% 이하’를 받는 노동자는 전체의 17.7%(348만3000명)다. 6명 중 1명꼴이다. 주로 청년·노년층(69.8%)과 비정규직(71.7%)에 분포돼 있다.
최저임금 도입 첫해인 지난 1988년 최저임금의 생계비 충족률은 79.8%였다. 그러나 2015년의 충족률은 69.6%로 하락했다. 부양가족이 있는 최저임금 노동자의 경우 2인 가구와 3인 가구의 최저임금 생계비 충족률(2015년)은 각각 43%, 33.9%다.
최저임금 상승률보다 물가상승률이 훨씬 높았던 것. 2017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급 6470원이고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135만2230원이다.
근로자의 날을 맞아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