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지난해 임금체불액1조4천억,체불근로자33만“체불액보다 많은 벌금 부과해야”

2017-05-01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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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을 맞아 임금체불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사진 출처: 연합뉴스TV 동영상 캡처]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근로자들에게 가장 많은 고통을 주고 있는 임금체불이 급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연합뉴스’가 수원지검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등을 출처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임금체불액은 1조4286억원으로 2015년 1조2992억원보다 9.9% 늘었다.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는 같은 기간 29만5677명에서 32만5430명으로 증가했다.

근로자의 날을 맞아 수 많은 근로자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해 절대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렇게 임금체불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경기침체 탓도 있지만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이 너무 가볍기 때문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체불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되고 벌금 액수도 임금체불액보다 적은 경우가 많아 임금을 체불하고 적은 벌금으로 때우려는 사업주가 많은 것.

이에 따라 임금체불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벌금액수를 ‘임금체불액의 몇배’로 규정해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업주에게 경제적으로 더 이익이 되게 하고 그렇게 거둔 벌금은 정부가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데에 사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근로자의 날을 맞아 임금체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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