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금융소비자보호법)'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확정한 금소법 최종안으로,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현저한 재산상의 피해를 볼 우려가 있을 때 해당 금융상품 판매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금융상품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판매한 금융회사에는 해당 상품 판매 수입의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에게는 금융상품 계약해지권이 생긴다. 부당한 권유에 따라 자신의 투자 성향보다 위험한 상품에 투자했거나 상품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면 5년 이내에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금융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의 해지 요구를 거부한다면 일방적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금융상품 청약철회권도 도입된다. 보험 등 보장성 상품은 15일, 펀드 등 투자성 상품은 7일, 대출은 14일 이내에 계약을 무를 수 있다. 또 대출받은 뒤 3년이 지났을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금융회사는 2000만원 이하 소액 사건에 대해서는 분쟁조정 절차 완료 전까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분쟁조정 중인 소비자에 대해선 금융사가 소송 제기를 못 하도록 막는 '소송중지제도'도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