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제1야당 공화인민당(CHP)의 셀린 사예크 뵈케 대변인은 "당이 유럽인권재판소(ECHR) 제소를 결정했다"고 26일(현지시간) 밝혔다.
CHP 지도부는 행정재판 최고법원에 해당하는 국무위원회가 개헌 국민투표 무효화 신청을 기각한 지 하루만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CHP를 비롯한 야권은 이달 16일 치러진 개헌 국민투표에서 선거관리위원회(YSK)갸 투표 당일 선관위 봉인이 없는 투표용지도 유효 처리키로 방침을 정한 것은 절차성 심각한 하자에 해당한다며 국민투표를 무효로 하라고 청구했다.
YSK는 야권의 청구를 거부했고, 최고 사법기관에서는 관할 범위가 아니라며 무효화 요구를 각하에 따라 국내에서 더는 국민투표에 문제를 제기할 법적 수단이 사라졌다.
앞서 베키르 보즈다으 터키 법무장관은 헌법재판소 역시 이 문제를 다룰 수 없다고 말했다.
CHP는 국무위원회의 각하 결정 이후 발표한 성명에서 "국민투표는 국가비상사태에서 나라의 자원과 공권력이 (개헌 찬성 캠페인에) 낭비되고 언론이 통제되는 상황에서 치러졌는데도 국민은 투표소로 나와 강력한 반대의지를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국민투표를 통과한 터키 헌법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2030년대까지 장기 집권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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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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