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문체부 장관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모 전 문체부 예술정책관은 이런 내용의 증언을 했다.
김 전 정책관에 따르면 그는 청와대 정무수석실로부터 문예지 '창작과 비평' 등이 배제된 리스트를 받고 김소영 당시 청와대 문체비서관을 찾아가 '부당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후 김 전 정책관은 김 전 장관을 찾아가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를 풀어달라"고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은 "나는 못한다. 차관하고 상의하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정책관은 "그동안 예술인은 예술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이 왔을 때 전문 심사위원이 심사한 건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전 정책관은 2015년 7월 말께 비정기 인사로 대한민국예술원 사무국장으로 사실상 좌천성 발령이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