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아름 기자 = 가수 故 신해철을 수술한 서울 송파구 S병원 전 원장 강모(46) 씨가 유족에게 15억90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이 원 부장판사)는 신해철의 유족이 강 씨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신해철의 아내에게 6억 8000여만원, 두 자녀에게 각각 4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고 신해철은 2014년 10월 복통을 일으켜 병원을 방문했다가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축소술을 받고 고열과 통증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인 끝에 같은달 27일 숨을 거뒀다.
이에 유족은 “강씨가 환자 동의 없이 영리적인 목적으로 위축소술을 강행했고, 이후 신 씨가 통증을 호소하는데도 검사, 치료를 소홀히 해 숨지게 했다”며 의료 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 바 있다.
유족은 첫 소송을 냈던 2015년 5월 손해배상금 23억여원을 청구했으나 이후 소송 과정에서 청구 액수를 45억 2000여만원으로 올렸다.
한편 강 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은 뒤 항소했다. 강 씨의 형사재판은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