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씨(남,45세)가 주차된 화물차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신고한 것으로 직원이 “금일 15시경 화물차 적재함 뒷문에 용접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보아 용접작업으로 발생한 열이 적재된 목재부로 전도되고 훈소 후 시간이 경과되어 화재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며, 정확한 화재원인과 피해규모를 조사 중이다
유형민 강화소방서장은 “차량 내에 소화기는 화재가 발생한 초기에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역할을 한다”며, 운전자 본인과 가족 안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1차량 1소화기를 비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