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지킴이' 혼다 미국 前의원에게 서훈

2017-04-25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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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권한대행 주재 국무회의…영예수여안 심의·의결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정부가 '위안부 지킴이'로 통하는 마이크 혼다(75)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에게 훈장을 수여한다.

정부는 25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영예수여안을 심의·의결한다.

정부는 양국의 우호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혼다 전 의원에게 수교훈장 광화장을 수여하는 등 43명에게 훈장을 수여한다.

일본계 미국인인 혼다 전 의원은 2007년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의 사과와 보상,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하원 결의안(H.R. 121) 채택을 주도했다.

또 2015년 4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미국 의회 상·하원 합동 연설을 앞두고 위안부 범죄에 대한 사과를 촉구하는 초당적 연명 서한을 주도하기도 했다.

영예수여안에는 섬마을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출동했다가 헬기 추락으로 숨진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고(故) 백동흠 경감 등에 대해 6명에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또 소방공무원이 둘째 자녀를 키우기 위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휴직 기간을 모두 경력으로 인정하는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개정령안을 의결한다.

종전에는 소방공무원이 둘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최초 1년까지만 경력으로 인정했다.

개정령안은 또 성폭력·성희롱·성매매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승진임용 제한 기간에 3개월 더한 기간 승진 임용할 수 없도록 했다.

정부는 국내에 유입되면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에 대해 국내 유입 전에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하도록 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한다.

정부는 유입주의 생물이나 외래생물 등을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성 정도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로 지정해 관리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장이 호국보훈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고, 교육기관장이 국가보훈처장에게 교육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보훈처장이 협조하도록 한 호국보훈교육 진흥법안 개정안도 처리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6건, 일반안건 4건을 심의·의결한다.

jesus7864@yna.co.kr

(끝)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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