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제는 금융투자 관련 거래가 계열사 간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2013년 4월 고시됐으며 2015년 한 차례 연장됐다.
계열사 펀드 판매 상한은 분기별 계열사 펀드에 대한 신규 판매금액을 총 펀드판매 금액의 50% 이하로 제한한다. 금융위는 계열사 펀드 누적 판매 비중이 지난해 말 기준 42.2%로 여전히 높은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펀드 판매 상위 10개사의 계열사 판매 비중이 54%에 달해 거래 집중을 개선할 규정이 계속 필요하다는 것이다. 계열사 펀드 판매 비중은 2012년 말 47.8%에 비하면 6.6%포인트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