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그동안에도 환급금이 발생하면 즉시 환급액, 환급절차에 관한 사항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청구를 안내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적극 시책을 펼쳐왔다.
환급금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국세경정으로 인한 세액조정에 따른 환급이 많다. 또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이전·말소, 착오신고 납부 등 수시 발생 요인도 있다.
단원구 관계자는 “환급은 ‘ARS나 위택스 또는 민원24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납세자가 편리하게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