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1년간 분석기간을 거쳐 지난 3월 집중심리에 들어간 결과, 상한가 굳히기를 포함해 5가지 유형, 총 26건의 이상매매 주문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중 상한가 굳히기가 19건으로 전체의 73%를 차지했다. 매매차익은 45억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상한가 굳히기는 먼저 당일 대량의 매수주문을 통해 상한가를 굳히거나 형성하는 행위다. 주로 장 종료 후 또는 익일 대량의 매수호가 제출을 통한 매수세 유인한다. 또 익일 고가에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는 식이다.
심리대상 종목 중 76.9%에 달하는 20건은 ‘대선 후보 관련 정치 테마주'였다. 이밖에는 신공항·무상교육 등 정책관련이 3건, 가상현실(VR)·지카바이러스 등 산업관련이 3건이었다.
심리 대상자는 모두 개인투자자로 평균 8년(최대 16년)의 투자 경력자을 가지고 있었다. 이 중 42%는 매매 관여 직전에 추가로 계좌를 개설했다.
건별 평균 매매 관여일은 8일로 단기투자였고, 심리 대상 기간 중 평균 93.4종목(일 평균 최대 11종목)을 거래하는 등 다수 종목을 옮겨다니는 ‘단기 메뚜기’형 투자 양태를 보였다.
건별 평균 심리 대상자수 및 계좌수는 각각 2.2명 및 1.8개, 대상자별(12명) 평균 매매차익은 3억9000만원으로 분석됐다.
심리 대상 종목의 평균 주가변동률은 89.3%(최대 245.2%)에 달했다. 같은 기간 시장지수 평균변동률 3.7%보다 24배 이상 컸다.
투자자의 테마주 주가상승 편승매매도 두드러졌다. 심리 대상 종목의 평균 거래량변동률은 708.3%로 높게 나타났다. 이 중 80.8%에 해당하는 21건의 경우 종목 거래량변동률이 200%를 초과했다.
투자자별로 보면 개인투자자 비중이 98.2%로 압도적이었다. 심리 대상 기간 중 매매손실이 발생한 위탁자의 99.6%가 비전문가인 개인투자자로 계좌당 평균 손실금액은 약 77만원에 달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풍문유포 행위는 사이버감시를 통한 최초 발견사례이며 현재 추가사례를 정밀 분석중인 바 향후 관련 행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규모가 작더라도 적발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실적호전 등이 없음에도 테마주라는 이유만으로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은 투자위험이 매우 높다"며 "이를 투자기회로 오인하지 말고 기업의 사업내용과 실적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투자종목을 선정하여 매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