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1일 2016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고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 사례 건수가 총 572건으로 10년 전인 2006년 179건에 비해 300% 증가했다고 밝혔다.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사건은 2000년대 중반까지 100건대였지만 2007년 204건, 2012년 335건, 2014년 439건을 기록하는 등 증가 추세다.
교권 침해사건 분석 결과 교권침해 상담건수는 지난해 572건으로 전년 488건 대비 17.21% 증가한 572건이었다.
교권침해 주체별로는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267건으로 46.68%, 처분권자에 의한 신분 피해가 132건으로 23.08%, 교직원에 의한 피해가 83건으로 14.51%, 학생에 의한 피해가 58건으로 10.14%, 제3자에 의한 피해가 32건으로 5.59%를 차지했다.
학부모에 의한 피해 중에는 명예훼손이 82건으로 30.71%, 학생지도 관련이 80건으로 29.96%, 학교폭력 관련이 58건으로 21.72%, 학교안전사고 관련이 47건으로 17.60%였다.
학부모의 부당행위 형태는 일방적인 학생의 이야기만 듣고 전후사정을 확인하지 않은 채 학교를 찾아와 교사를 폭행하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형태,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금전적 보상요구, 학교폭력에 대한 조사 및 학교조치에 대한 불만으로 고소하거나 부당행위를 하는 형태 등이었다.
학생에 의한 피해 중에는 폭언·욕설이 18건으로 31.03%, 명예훼손이 13건으로 22.41%, 교사폭행이 12건으로 20.69%, 수업방해가 9건으로 15.52%, 성희롱이 6건으로 10.34%였다.
처분권자에 의한 부당 신분피해는 주로 부당·과다한 징계처분, 사직권고, 보직·담임박탈 등 불합리한 처분, 수업시간 축소나 수업권 배제 등 교육권 침해 형태로 나타났다.
국회는 학교현장 및 교총의 의견을 반영해 교권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처벌 규정,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조치를 보완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무고성 민원, 진정 등 악성 민원으로 교원 및 학교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학교민원처리 매뉴얼 보급, 학부모의 올바른 학교 참여 방법 안내 등 교육부‧교육청‧학교 차원의 노력도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