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자유학기제를 이용한 광고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를 조사해 88개 학원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지난해 전국 입시·보습학원 대상 3만6434곳에 대한 모니터링에서 학부모 불안 광고로 적발된 건수가 많은 서울 학원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재점검했다.
자유학기제를 이용해 적발된 광고는 8건으로 ‘자유학기제 기간 시험 부재로 인한 학습공백 최소화 강좌’ 또는 ‘자유학기제 대비 학원 자체시험 실시’ 등 학부모의 불안감을 이용한 광고들이 주를 이뤘다.
선행학습 유발 광고는 80건으로 초등학생 대상 중학교 교육과정 또는 중학생 대상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
교육부는 적발 결과를 해당 교육청에 통보해 광고를 삭제하도록 행정지도하고 학원 불응 시에는 수강료, 교습과정, 시설기준 등 특별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학원연합회에는 올바른 학원광고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학원광고 자율규약’ 준수와 공교육 정상화를 저해하는 광고행위 근절을 위한 자체 노력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