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상반기 학교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 개정 방침

2017-04-1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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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여건도 고려한 개정 검토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가 상반기 내 학교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을 개정한다.

서울교육청이 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면서 정부가 매뉴얼 개정 전이라도 학교 혼란을 줄이기 위한 안내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교육부가 기존 매뉴얼보다 한 단계 강화한 대응 방침을 하도록 학교에 안내했지만 서울교육청은 이보다 기준을 더 높였기 때문이다.

11일 교육부에 따르면 상반기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을 개정해 보다 강화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매뉴얼 기준 개정을 위해 환경부는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교육부는 매뉴얼 개정 전 일선 교육청에 전달한 공문을 통해 예보 단계인 ‘나쁨’ 수준인 경우 야외수업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기존 매뉴얼은 지자체에서 경보 단계인 미세먼지 ‘매우나쁨(주의보)’를 발령하게 되면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실외수업을 금지하고 중고교는 자제하도록 하고 취약연령인 유치원, 초등학생의 경우 아예 실외수업을 금지하지만 중고교의 경우 학교가 판단해 되도록 실외수업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세먼지 농도 관련 앱은 일반적으로 ‘좋음’, ‘보통’, ‘나쁨’(예보), ‘매우 나쁨’(주의보) 등으로 안내를 하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10일 교육부의 공문보다도 한층 강화한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을 적용해 보통 수준일 경우에도 미세먼지 농도가 예보 ‘보통’ 단계에서도 WHO 권고기준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가 50㎍/㎥이상(초미세먼지는 25㎍/㎥이상)일 경우 야외수업을 자제하고 학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도록 지침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서울교육청의 지침에 대해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한 선제적인 대응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기준을 갑자기 한꺼번에 높여 일선 학교의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교육청의 지침이 권고사항이지만 산하 학교에서는 이를 권고로만 받아들이지 않아 야외수업이 위축되고 교육과정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매뉴얼 개정시 일선 학교들이 교육부 매뉴얼과 교육청의 가이드라인이 다를 경우 어느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 등도 규정해 혼란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교육부는 매뉴얼을 개정하면서 지역별로 다른 여건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제주 등 미세먼지 경보가 연간 1회 정도에 그치는 반면 수도권 지역에서는 보다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매뉴얼을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교육청의 미세먼지 대응 가이드라인이 학생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선제적인 대응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갑자기 대응 기준을 높여 학교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상반기 내에 정부 매뉴얼을 개정하면서 교육청 가이드라인과 함께 실제로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는지를 안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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