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연천군은 오는 12월까지 한탄임진강 및 하천 등에서 성행하는 무허가·유해어법 등 불법 어업행위를 근절하여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내수면 불법어업 지도·단속에 나섰다. 군은 연천어촌계, 연천경찰서와 공초체제를 구축하여 합동단속반을 통해 불법어업이 성행하기 쉬운 4~6월 산란기를 맞아 집중단속 한다. 또한 유어객을 대상으로 계도 및 홍보하며, 내수면 어업인의 자율관리형 어업질서 조성 적극 유도하고, 내수면 양식어가에 대한 불법행위 예방 및 어장환경보호 홍보·교육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단속된 불법 어업자는 내수면 어업법에 따라 처벌하고, 불법어획물은 업수 및 계기처분한다. 관련기사연천군, 내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급증연천군, DMZ 평화의 길 테마 노선 개방 外 군 관계자는 “내수면 불업어업을 집중적으로 지도 단속하여,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어장환경보호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내수면 불법어업 #연천군 #지도단속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