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국민의당은 10일 "허위사실에 입각한 명예훼손에 대해 법적조치를 포함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며 안철수 대선후보를 향한 각종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경고했다.
실제로 국민의당은 관련자들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특히 안 후보 딸 안설희 양과 관련, 원정출산, 이중국적, 호화유학 등 허위사실이 인터넷상에 유포되고 있는 점에 대해 국민께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온라인상에서 거론되는 얘기들을 일일이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안양은 원정출산이 아니라 1989년 대한민국 서울대병원에서 출생했고, 대한민국 국적만을 보유하고 있을 뿐, 미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면서 "인터넷상으로 유포된 것처럼 월세 600만원의 호화유학을 한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안양과 관련한 인터넷상 허위사실 공표는 명백한 정보통신망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아니면 말고’식 흑색선전·마타도어에는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