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청 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MK기술단에 과징금 4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MK기술단은 2013년 1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청주 소각시설 사후환경영향 조사 등 총 9건의 공공기관 용역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해 용역을 완료했지만 이후 하도급대금 4억6283만원을 주지 않았다.
또 5건의 용역 위탁에 대해서는 하도급대금 1억2638만원을 정해진 기일보다 늦게 주면서 지연이자 892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도급사업자는 하도급업체로부터 완성품을 받은 뒤 60일이 지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게 되면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MK기술단은 용역 발주자로부터 용역대금을 받았지만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하청 사업자에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