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행락철과 휴가철인 4~10월 집중 실시되며, 온·오프라인으로 수입 판매되는 미검사 가스용품·불법 개조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가스안전공사는 특별단속과 더불어 불법 가스용품 수입·제조·판매 행위 등 13개 불법유형에 대해 대국민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한다. 국민 누구나 공사 홈페이지, 우편·FAX·전화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신고, 유형에 따라 최고 1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박기동 가스안전공사 사장은 “가스안전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경찰청·지자체와 공조단속을 강화해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며 “강력한 처벌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