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재정비 '완료'

2017-04-1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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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도시기본계획 확정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제주시 일도지구 연삼로 변이 준주거지역으로, 서귀포 중앙로터리 동서측 도로변 일대가 일반상업지역 등으로 변경되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이 재정비됐다. 또한 원도심은 입지규제최소구역(규제프리존)이 도입된다.

제주도는 지난해 7월 주민의견을 수렴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이 도의회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고 10일 밝혔다.

확정된 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2025년까지 계획인구는 100만(상주인구 75만, 체류인구 25만)으로 예상하고 있다. 당초 기존 계획은 80만(상주인구 66만, 체류인구 14만)이었다.

이에 따라 제주미래비전의 ‘청정과 공존’원칙을 기본으로 두고 제주 4대 권역 개발축을 육성하고 권역 간 기능 연계를 강화할 전망이다.

계획인구 증가에 따라 시가화예정용지 면적을 42.1㎢로 조정했다. 특히 제2공항주변지역 개발을 위해 4.9㎢, 제주공항 주변지역 1.2㎢ 등을 반영하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프리존 수립의 근거를 마련해 핵심자원 공유화, 해안·중산간 난개발 방지 등 환경보전과장기 미집행 공원시설 민간개발(특례사업) 활성화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최종 확정된 도시관리계획에는 △곽지리, 화순리, 하례·신례리, 남원리 등 5개 지역을 도시지역으로 편입 △간드락, 광평, 화북초교, 월성마을, 도두마을, 함덕중 등 53개소 밀집취락지구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정주여건 개선 △제주시 함덕·신촌·조천·협재, 서귀포시 인성·신천·고성리 일원 등 읍면지역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 일부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제주시 연삼로변과 노형 등 주거와 상업기능이 혼재된 지역의 현실화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준주거지역을 설정하고, 서귀포 중앙로터리 동서측 도로변 일대를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했다.

경관보호를 위해 경관지구 119개소를 신설했으며, 장기 미추진 개발진흥지구는 폐지하고, 읍면 주거·상업·공업지역은 고도지구를 신규 지정했다.

또 미집행 공원 12개소는 폐지하고, 5개소를 신설하는 등 총량 범위 내에서 재조정했으며, 장기 미추진 유원지 8개소는 폐지 또는 축소됐다.

도 관계자는 “지난 2014년부터 장기간 추진해온 도시관리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그동안 기다려왔던 도민들의 건축 등 재산권 행사가 용이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지난해 7월 사무 위임에 따라 앞으로 행정시별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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