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경유 중국 화물에 한·중 FTA 적용 쉬워져

2017-04-1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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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중국에서 홍콩을 경유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화물에 대해서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적용이 쉬워진다.

관세청은 홍콩세관이 발행하는 비가공증명서 제출 기준을 10일부터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비가공증명서는 물품이 제3국을 경유하는 동안 하역, 재선적 등을 제외한 공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제3국 세관에서 확인해주는 증명서다.

이전에는 중국에서 홍콩을 경유해 한국으로 수입되는 화물이 FTA 혜택을 받으려면 홍콩에서 추가로 가공되지 않고 단순 경유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를 입증하는 비가공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다.

이에 관세청은 홍콩 관세청과 협의, '직접운송' 인정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컨테이너에 적재되지 않은 화물의 경우 홍콩에서 7일 이내로 항공기나 컨테이너로 옮겨질 때 비가공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단 상품의 품명·포장수량, 중량의 변동이 없어야 한다.

컨테이너 화물은 홍콩에서 보관되는 날이 7일을 초과하더라도 컨테이너 번호 등이 변동 없으면 비가공증명서 제출이 면제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복잡한 행정절차가 간소화돼 연간 165억원에 달하는 비가공증명서 발급비용이 연간 165억원가량 대폭 절감돼 한·중 FTA 활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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